2023년 만 나이 도입 시기와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만 나이 도입시 학교, 군대, 국민연금 정리
대한민국 국민은 3개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세고 있는 한국식 나이 (세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이렇게 3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식 나이 계산의 문제점과 약간 모순적인 모습을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며 다음 달인 1월이 되면 2살이 됩니다.
이것은 생후 만 30일이 되지도 않았지만 2살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제 가족 중에는 출생신고를 늦추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1살을 먹는 일을 없애고 국제표준으로 정하기 위해서 만 나이를 도입하려는 거 같은데요 우선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
-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한살이 늘어가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이며 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사용합니다.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로 시작해서 연도가 지날 때마다 1살이 늘어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나이 계산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법제처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만 나이 도입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을 때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특히나 대한민국은 나이에 대해 예민한 나라이고 20대 중반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늦었거나 진로 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나이이죠
그러나 만 나이 도입 시에는 현재 나이보다 최소 1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기에 선호하지는 않겠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6월 28일
실제 대한민국에 만 나이 도입 시기는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왜 하필 6월 28일 일까요? 그 이유는 현행법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 나이 통일'개정안은 2022년 12월에 공포돼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 나이가 도입되고 나면 아이들 학교 입학이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입학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는데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6세는 만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식 세는 나이로 8살이 된 아이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만 6세이기 때문에 학교 입학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혼란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군입대 또한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20살이 된 남성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입대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과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군입대말고도 투표, 국민연금 수령,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 관람, 9급 공무원 지원, 워킹 홀리데이 신청 등도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니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위에서도 이미지로 보여드렸지만 만 나이 계산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한국식 세는 나이에 생일이 지났다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초기에는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생일이 지난 친구와 지나지 않은 친구가 나이가 다르게 표기되기도 할 것이고 학년이 다른 아이들끼리 나이가 같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크고 작은 혼란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완화되고 대한민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나이에 조금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나이로 인해 받는 압박감에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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